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빌라 2동 304호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36세, 여)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남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온 몸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선풍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