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식회사(현 D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지점 지점장이던 원고는 2008. 7. 17. 피고와 매니저 근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지원사항
가. C 규정에 의한 매니저로 위임 후 지원한다.
나.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총수령 급여는 세전 월평균 700만 원을 1년간 보장한다. (세금 및 공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2) 매니저 팀 전체 통산유지율 90% 미만시 산출유지율의 급여를 지급한다.
다. 1년미만 사직시 회사규정 외 지원된 부분은 회수한다.
(회사지원 부분은 회사 규정에 의한다)
라. 기타사항 1) 위임 후 2008. 8월말일 급여지급시 10, 11, 12차월 급여 2천만 원을 선지급한다. (중도해촉시 전액상환하며, 2009. 5~7월 급여일자에 2천만 원을 분할 상환한다
) 2) 지점장 이동 발령시 상기 나항 1호의 급여는 보장한다.
3. 생산관리 사항
가. 6차월이후 팀 월납 500만 원 이상은 생산한다.
나. 상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을 유지를 한다.
다. 승환계약체결로 인한 생명보험협회의 제제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08. 8. 18. 소외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촉 계약 중 보험모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회사가 정한 “개인영업예규內 수수료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 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08. 8. 22부터 200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