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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1. 선고 2009구합50671 판결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437 (2009.08.28)

제목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423,600원, 2004년 제2기분 5,367,950원, 2005년 제1기분 6,257,260원, 2005년 제2기분 3,673,000원, 2006년 제1기분 4,97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영업 : 서울 ●구 ☆☆동 46 ★★★★★★ 607호에서 '○○웨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

나. 서울지방국세청의범칙조사결과

(1) 조사기간 : 2007. 1. 16. - 2007. 4. 19.

(2) 적발내용

(가) 우석세무회계사무소(원고를 비롯한 ◎◎◎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 양현중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다.

(나)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2004년 제1기분 - 2006년 제1기분)

양현중이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148,03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경정처분(2009. 3.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2) 원고 주장대로 원고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세무대리인이 무단으로 다른 업체의 가공매입을 위하여 발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 전액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 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을 적법 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 방법으로 매출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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