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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0268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자 2017가단124038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위 화해권고결정의 주된 결정사항은 “피고 D과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본에 터잡아,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외 2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C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시 같은 법원 H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소외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은 2016. 4. 14. D에게 109,000,000원 및 12,000,000원을 각 J조합 MOR의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여하였다.

D과 I조합 사이에 작성된 각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위 2개의 각 대출 모두 대출과목(대출종류)가 “일반”이라 표기되어 있다.

다. I조합은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2016. 4. 14. 설정계약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80만 원,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14. 접수 제772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I조합과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D은 “한정근담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선택하여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다시 자필로 거래의 종류를 “일반대출” 거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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