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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0309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F는 109,965,610원과 그 중 9,169...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F, G, H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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