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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건물철거등][공1982.1.15.(672),70]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 절차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 없이도 상대방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0.4.14. 선고 69다1223, 1224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그 이행을 준비하였다는 통지를 포함)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 1980.3.25. 선고 80다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들의 피수계인 망 소외인의 중도금 지급채무와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약정이행기일은 1977.9.22인데 위 소외인이 위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7.9.23 그 지급을 그달 29까지 하여 달라고 최고하자, 위 소외인은 원고의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매매 목적부동산의 평수가 계약내용보다 훨씬 모자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내세워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1977.10.6 다시 그 평수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달 11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제 2 차 최고전에 이미 매매 목적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하고 인감증명 등을 마련하여 위 소외인이 담보권자와 담보방법만을 지정하면 언제든지 담보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다만 그 뜻을 동인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동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기타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를 수령할 준비를 갖춘 흔적조차 없다는 것으로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미리 자기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확고히 표시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는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중도금 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는 위약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위 제 2차 최고로서 원고가 자기의 이행준비를 통지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라고 설시하여 마치 원고가 그 구두제공을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기록을 대조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결국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좇아 원고는 그 이행준비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제 2 차 최고에 의한 중도금 지급기일을 다시 도과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당원의 종전판례와 상반되게 법률을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 등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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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4.선고 78나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