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노2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든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 E 작성의 진술서와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