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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1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 층에 마사지 침대, 러브 젤 등의 비품이 구비된 마사지 실 13개 등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위 H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예약,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등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00 경 위 업소 4번 방에서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인 H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인터넷광고 사진, 문자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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