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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2.선고 2008가합16601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
사건

2008가합16601 보험계약해지 확인

원고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성재영

피고

D (50년생, 남)

변론종결

2008. 10. 22.

판결선고

2008.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XX의원 원장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5. 29.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7. 소외 YY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조사를 의뢰 하였는바, 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2007. 10. 18. XX의원의원장인 소외 A로부터 피고가 XX의원에서 2003. 6. 12.부터 2003. 8. 20.까지 26일간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교부받아, 2007. 10. 22. 원고에게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0. 24. 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2007. 10.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다. 그런데 피고가 XX의원에서 2003. 6. 12.부터 2003. 8. 20.까지 치료받은 위 26일 중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치료받은 기간은 2003. 8. 7.,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8., 같은 달 20.로서 합계 6일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질문의 "계속하여 7일 이상"이라는 문구는 연속적인 통원치료기간이 아니라 실제 총 치료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는 XX의원에서 2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치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치료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질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일이 있는지 묻는 것인바, 이는 의사의 진찰, 검사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치유를 위한 처치로서 위와 같은 입원, 치료 또는 투약 등을 받았는지 묻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질문 중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은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졌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병증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이 들뿐 확정할 수 없는 의증에 불과하고, 위 병증에 따른 치료기간도 6일에 불과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동일한 증상으로 7일 이상 치료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성욱

판사정영석

판사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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