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01:42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외 발산 지하 차도 쪽에서 신월 IC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6세) 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B( 남, 41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2 차로에 있던 피해자 I( 남, 46세) 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