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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7고단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 대구 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 대학교 앞 인도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카드를 정지시킨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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