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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녹음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1세)이 그곳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의자에 내려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좌측 얼굴 7cm 가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심한 상처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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