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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2 2014가단50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65. 7. 16.까지’로 각 정한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 7,000만 원 ◎ 상해수술비 - 30만 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300만 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만 원 ◎ 골절수술비 - 20만 원 ◎ 골절진단비 - 20만 원 ◎ 깁스치료비 - 10만 원 ◎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 20만 원 ◎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등급에 따라 10~600만 원 한도로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별표1(장해분류표)】(이하 ’별표‘라고 한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위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등을 비롯한 각종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3.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금호운수 주식회사 소속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3. 4.경 피고 회사에 전항 기재 상해로 인하여 별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7,0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보험금 합계 8,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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