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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39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72,151원 및 그중, 19,822,8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18,247,56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9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1일 당 위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4. 9. 21. 38,000,000원, 2014. 10. 31. 47,500,000원, 2015. 4. 13. 9,5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공사 중 외벽공사와 마무리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C 소재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는 별지 ‘감정내역서’의 ‘품명’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다만 위 감정내역서의 번호 견적서기준 12번 ‘지붕공사 리얼징크 물량부족시공’ 항목의 ‘내역 : 60m2’는 ‘내역 : 100m2’로 고친다), 그 보수를 위하여는 위 감정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35,125,363원, 별지 ‘감정보완서’의 기재와 같은 위 감정내역서의 번호 내부공사 27번 ‘각 실 천정 도배공사 불량’에 대한 추가산정 보수비와 위 감정내역서 번호 견적서기준 12번 ‘지붕공사 리얼징크 물량부족시공’에 대한 추가산정 보수비의 합계 5,185,314원, 위 감정내역서의 번호 외부공사 17번 ’외부감시용카메라 작동기능상실‘에 대한 보수비인 별지 감정보완서 기재 1,116,474원의 합계 41,427,151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감정인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외부감시용카메라 설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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