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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96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4.65㎡, 1층 101.65㎡, 2층 101.65㎡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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