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D은 피고의 어머니이다.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 2016. 3. 22.자 증여(‘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 부담부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2016. 1. 13.자로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7년 이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1. 6. 29.에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상 언어 유창성, 언어 이해력이 극히 저하된 중증 치매상태였으며, 2011. 7. 13. 당시 언어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의 중증 치매 증상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2017. 9. 22.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막내딸인 B이 선임되었다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0207). 한편, 원고는 D과 1976. 3. 16. 혼인하였다가 2006. 4. 13. 협의이혼하였고, 2013. 3. 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22. 원고와 D을 피고로 하여, 두 사람 사이의 2013. 3. 7.자 혼인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혼인무효의 소(인천가정법원 2016드단108502)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D이 위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혼인의사 철회 내지 사실혼관계 해소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3. 22.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