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2013. 12. 16. 피고에게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B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58,315,658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앞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C은 위 각 거래명세서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0.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위 자재대금 중 7,838,015원을 입금자를 ‘인터테크’로 하여 송금 받았는데, 이는 C이 송금하면서 ‘인터테크’를 입금자로 기재하였던 것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아니었다. 라.
원고는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2014. 8. 31. 2,219,602원, 2014. 9. 30. 47,312,641원, 2014. 10. 31. 945,4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C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전기 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미지급 자재대금 50,477,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면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의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거나, 피고가 C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면서 C에게 대리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