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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39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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