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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537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02.12.15.(168),2796]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는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림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금호한사랑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변경 전 명칭 : 금호한사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3. 선고 200 1나55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대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던 서우주택건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서우주택'이라고 한다)가 사실상 도산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피고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우주택으로부터 위 아파트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서우주택의 요청으로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어음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되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서우주택은 그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서우주택이 위 어음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와 서우주택 사이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 관련된 서우주택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서우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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