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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3:40경 시흥시 C아파트 220동 301호 소재 회사 기숙사 내에서, 집 청소 문제로 피해자 D(44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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