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4: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 D 주상복합아파트부터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후 위 ‘C’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고, 마침 위 쏘렌토 차량을 뒤따르며 차량을 운전하던 F의 “쏘렌토 차량 운전자가 갈지자로 운행을 하다가 서 있다. 음주운전 여부 확인 요망”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거리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