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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1 2019노13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길을 가던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오락실에 들어가, 숨이 차서 파이프를 잡고 밀고 당기기를 두세 번 하였을 뿐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기초생활 수급자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피해자는 오락실을 잠시 비웠다가 돌아와 펌프기계의 발판이 고장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매장 CCTV 확인을 통해 피고인이 펌프기계에 고정된 파이프를 흔들어 파손시키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오락실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갔는데,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던 아쉬바(쇠파이프)가 생각이 나고 그 때가 떠올라 나도 모르게 그 쇠파이프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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