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대 262.2㎡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3. 8. 20. 피고에게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8. 27.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음 다음 그 무렵부터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속해있는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을 할 수 없는 곳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법률자문관으로부터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4. 3. 20.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위반을 사유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면적이 1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영업장소에 관하여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여 공사를 마쳤고, 피고 담당공무원이 2차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 후 피고가 단란주점 영업허가처분을 하였다.
즉 최초 민원안내를 담당한 공무원, 건축물대장표시대장의 정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영업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단란주점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