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31 동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제 4 기 입주자 대표 회의 도중 피해자 D이 E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이유로 발언 중인 위 피해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CD 1 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 자가 발언하고 있는 도중 주위에서 말릴 겨를도 없이 급히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잡아당겼다.
피해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밖으로 내보내려는 취지로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뒤쪽에서 팔을 갑자기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바닥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