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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 앞길을 이대역 방면에서 아현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고평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바디카바 등을 수리비 약 1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신호등 관련 수사)

1. 견적서 및 진단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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