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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6927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수원시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3700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피고 신동아종합건설, 케이에스엘건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원시로부터 수원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28,138,726,020원, 준공일 2014. 1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 순번 수급사업자 하도급 공종 하도급대금 잔액(원) - 한성피씨건설 PC공사 178,913,792 원고의 하도급대금 잔액에 관한 피고 관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3 유성애드 시인물 설치 31,500,000 피고 유성애드는 하도급대금 잔액이 3,46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3,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세화내장건설 수장공사 255,200,000 5 오티스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12,188,590 6 나눔건설 도장공사 78,650,000 7 원앤티에스 조경공사 25,564,000 8 우진기전 전기설비 75,061,250 9 건우기계설비 기계설비 159,117,600 10 케이씨씨 창호유리 15,700,000 11 삼부이엔씨 철거공사 28,112,700 12 크린피아 준공청소 45,977,920 13 충전공영개발 철골공사 132,400,400 14 태원전기산업 조명기구 83,152,300 15 법운토건 부대토목 72,270,000 16 코리아에너텍 태양광설비 20,081,600 17 아이시에스 자동제어 3,350,600 합계 1,217,240,752 피고 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과 피고 신동아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이하 원고 및 위 피고들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는 동부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각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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