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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나6217
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중, 피고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협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원고를 고용하고 2013. 7. 11.부터 2015. 7. 10.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원고가 자유롭게 출근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강제로 퇴직시키고,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10일간의 급여 100만 원 퇴직금 600만 원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금 900만 원 아파트 공사가 2016. 2.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기간 연장 약정에 따른 7개월간의 급여 중 일부인 100만 원 불법행위(자발적인 퇴사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중, 원고에게 수익금 보전의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B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장소 : B 지점 수행업무 : 총무 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은 2013. 7. 11.부터 2015. 7. 10.까지로 한다.

2.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소속 사업장 업무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계약기간은 소속 사업장이 속한 현장의 준공, 공사중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할 때에는 사유발생일이 만료일이 된다.

임금

1. 원고의 월정급은 300만 원으로 한다.

2. 급여는 매월 10일이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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