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 전제사실] 속칭 ‘G 파’ 범죄단체 1984. 7. 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H, I, J, K, L 등이 광주 동구 M에 있는 N 회관 부근과 같은 구 O에 있는 P 약국, Q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G 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H와 I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위 J와 K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L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N 회관, P 약국, Q 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R 파’, ‘S 파’, ‘T 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 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는 위 G 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하순경 광주 동구 U 사거리에 있는 V 주점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W의 권유를 받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