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02. 1. 7.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57,600분의 16013.193(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8928]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F]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는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지분의 각 2분의 1을 경락받아 2017. 12. 11.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같은 달 1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 요지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에 편입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피고가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 소유자인 D은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그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용인하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