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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462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통한 조합 구성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사업권 전부 양도ㆍ양수 계약서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양도할 물건 : 전세버스 사업권 전부 제2조 “갑”은 양도자의 국내여행업 등 11개 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자동차만 매각하여야 하나 법의 제약으로 자동차가 분리 매매가 안 되는 관계로 부득이 자동차 가격을 1순위 저당권 설정된 대출금을 “을”이 인지하여 채권자와 협의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정리가 안 될 시 경매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전부를 “을”의 법인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금액은 육억칠천팔백만 원정(\678,000,000)에 부가세를 별도로 정하여 “갑”에게 정산하기로 한다.

지불방법은 차량에 근저당된 대출금 등의 충당을 위하여 경매방법 등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양수인은 그대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각 전세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송사업권을 양도대금 6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5.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신고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그 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전세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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