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4.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300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2.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0,8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23.부터 2005.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9. 4. 22.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1966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6,730,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