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나8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 인피니티G3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차량 수리비, 보험료, 견인비 등 합계 12,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매를 부탁하였는데, D는 네이버 카페에 이 사건 차량 사진과 함께 ‘엔진미션 오바홀 되어 있음’, ‘에어서스 오바홀 받아야 함’, ‘6피 브레이크’, '피코가변' 등 구조변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 ② 원고 또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게시물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