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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2.11 2012가단152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권리시설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800만원, 2012. 8. 30. 금 6,8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식당 바로 옆 건물에 있는 E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별도의 건물동을 건설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을 알면서 원고와 사이에 식당 인원수 200명을 보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원고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 지급에 앞서 식당 이용 인원수가 200명 정도임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바, 식당 이용 인원수의 감소는 원고의 운영미숙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망행위 내지 착오는 없었다.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 사건 식당 주변 정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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