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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27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아,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제14~15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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