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횟수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