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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종전까지 부인하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당심에서의 대구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타인의 마약 거래를 목격한 점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되었고, 서울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보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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