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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C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 의 직원 F와 펀치 프레스 (EML-3510NT, 제조: 2014. 3., S/N: 43510375) 1대를 피해자에게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는 위 기계를 다시 G에게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848,626원의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치 프레스는 피고인이 ( 주) 아마다 코리아로부터 할부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할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 주) 아마다 코리아에게 있었고, ( 주) 아마다 코리아에 할부대금을 연체하여 위 펀치 프레스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5 카 단 978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한 고시 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피고 인은 위 고시 문을 떼어 내고 마치 위 펀치 프레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고인은 G으로 부터 리스 계약자 명의를 빌려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한 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약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리스 약정서, 각 매매 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 물건 재매입 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A), 채권액 계산서, 상환 스케 줄, 계약별 입금 현황,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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