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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0. 12. 또는 2017. 10. 13. 0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를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5만 원을 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얼굴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비록 1982년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일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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