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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누54164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상토지(고양시 덕양구 E, F, I, G 토지)는 M역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15호에 의하면 ‘역사의 부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토지들이 M역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대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갑2, 3 외에 이 법원에 갑7-1 ~ 갑13-3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위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일부분이거나 이 사건 대상토지와 M역사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는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대상토지가 M역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8의3에 의하면 E 및 I 토지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그 현황이 임야로 보이지 아니하나, 을2-1 ~ 을5-2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위 토지 부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N가 고물상 사업을 위하여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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