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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7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C과 입주민 D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관리소 직원, 상가 종사원 등 여러 명과 함께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 도둑놈 같은 놈, 종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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