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9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2014. 2. 경 ~2014. 11. 경 대전 서구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각 신축 건물 내부 전기, 내부 판 넬, 급 배기, 냉동시설, 바닥, 외부 타 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건설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