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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단3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2002. 7. 2.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52』

1. 피고인은 2012. 9. 29.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사기 및 폭행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013고단399』

2. 피고인은 2013. 5. 5. 02: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G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체포되자 2013. 5. 5. 10: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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