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5627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D과

가. 피고 B 사이에 2013. 10.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소외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F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90,000,000원에 도급받되, 위 공사대금 중 50%를 소외 D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9. 위 주택신축공사를 마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588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3. “D이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나64924)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5. D의 항소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D은 2013. 10. 1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체결행위는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