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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3 2012노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1. 4. 중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1. 4. 중순 02:00경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레슬링과 같은 장난을 칠 때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그 중 나, 다, 라항의 범죄일시를 다르게 인정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년 가을경 및 2008년 6월경 각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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