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간음한 후에 금품을 강취한 것이지, 금품강취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마.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증거기록 219면), 피해자 C의 고소장(증거기록 22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마.
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190면),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87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등산객만을 골라 흉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