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3. 1.까지 충북 음성에 있는 ㈜영성하이텍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에는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2만 원에 팔라고 하기에 장난으로 그럼 2만 원으로 오토바이를 사와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만 원을 주고 술을 사오라고 한 후 고물상 주인, 3층 아줌마 등과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