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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85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고 한다)’ C노동조합 산하 D지회 교육선전부장으로서 해직자이고, E은 위 C노동조합 F 지부 조합원이다.

피고인

및 E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집회신고서, 행진신고서의 각 기재

1. 정보상황보고의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1. 행진요도

1. 현장채증사진 및 간접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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