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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2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 기획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ㆍ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5:00경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행진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20경부터 16:55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진구간, 피의자 도로점거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추가 첨부)

1. B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상황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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