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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9:05경 B 기중기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앞에서 진입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95 보광고가까지 약 3km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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