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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3107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거나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원의 심판범위 당초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별 3개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각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죄에 대한 적용 법률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행위 대상지역,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등 각 처벌조항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당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분리ㆍ확정되었다.

결국, 항소심에 계속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은 무죄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당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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